와 중국은 성폭행해도 무죄네요
개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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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07:08
만 13세였던 중학생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A씨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과 술을 마시며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산 넘어 산은 손 잡기→포옹→뽀뽀 식으로 점차 스킨십 수위를 높여가는 게임입니다.
여학생은 “당시 벌칙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셔야 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벌칙으로 소주를 마셔야 했더라도 ‘술 게임’이 이뤄지던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라고 할 만큼 험악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론 이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을 기존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대륙클라스 쥑이네 ... n번방 사람들 중국가면 잘살듯 싶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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