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번방 성착취물
곽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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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6:37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파로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물뿐 아니라 성인 성범죄물조차 소지·구매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또 성폭력을 모의하거나 준비만 해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한 사람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된다.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9개 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기로 했다.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바카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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