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받았네여
곽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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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5:05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2017년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당시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의 행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과 건설노조는 국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같은 달 1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바카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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