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어머니 아파트에 불 질러 26명 다치게 한 40대 징역 5년
올인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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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3:58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정 결과 의사 능력이 건재하다고 판단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주민 26명이 다치고, 아파트 내부가 타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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