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 일치
이쁜공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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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4:13
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 등을 소개하는 책을 쓴 사람이 책 내용대로 거액을 가로채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자신의 책을 펴 낸 출판사 사장에게서 8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차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돈을 빌린 다음 일정 기간 원리금과 높은 이자를 갚은 뒤 문제가 생기면 달아나라'는 책 내용을 실제 범행수법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는 또라이같은 작가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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